철도건설규칙 제55조(건널목 보안장치)
도로와 철로가 평면교차하는 곳에는 열차와 보행인 및 차량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건널목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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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 제5장 신호 및 통신
도로와 철로가 평면교차하는 곳에는 열차와 보행인 및 차량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건널목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