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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건설규칙 › 제5장 신호 및 통신

철도건설규칙 제56조(신호기기의 보호)

① 낙뢰 및 전차선 지락에 의한 이상전압 발생 시 신호기기의 소손(燒損)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호설비에는 필요한 경우 인명 보호 및 신호기기의 소손 방지를 위하여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공동접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류전차선 구간의 신호설비는 전력유도전압 또는 전자파 등으로부터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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