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57조(신호설비의 전원방식)듣기 신호설비의 전원방식은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