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59조(전송설비)
전송설비는 열차운행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음성, 부호, 문자 및 영상 등 각종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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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 제5장 신호 및 통신
전송설비는 열차운행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음성, 부호, 문자 및 영상 등 각종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