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58조(통신설비 등)듣기 통신설비 및 통신선은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