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0.13
공포
2014.10.13 · 제00045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ㆍ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3>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 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직렬 명칭을 철도경찰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제명 등에 직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보다 우수한 인재를 철도경찰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5종목 중 3종목 이상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이던 것을 5종목 중 2종목 이상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으로 하도록 하여 체력검사 합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