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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화물의 수송물량이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인접할 것

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화를 위하여 철도화물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이 필요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철도물류사업자 또는 화주(貨主)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철도화물운송업을 하는 자는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따른 효과를 설명한 서류

3. 화주 및 철도물류사업자 등 거점역 이용자의 불편해소 대책을 기재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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