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의 철도시설로 한정한다)의 이전비용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이전비용

②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