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2]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