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비용 보조ㆍ융자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성격 및 그 파급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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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성격 및 그 파급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