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출자받은 철도부지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지하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철도부지를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것
2. 철도부지를 처분하더라도 철도지하화사업의 완료를 위한 자금 조달 및 철도 기능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