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반시설 지원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제5조제1항제8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