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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2.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으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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