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정보 누설 등의 금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안전관리기관ㆍ재생의료기관ㆍ세포처리시설ㆍ정책위원회ㆍ심의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지원기관ㆍ규제과학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