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또는 세포처리시설로 허가받은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