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7조(검사 및 조사의 장소)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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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