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1조(잉여금의 처리)듣기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