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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 계산서

3. 예탁금 잔액증명서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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