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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0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사유

2. 재정 운영 상태

3. 위기 극복 대책

4. 재정 지원 요청액

②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법인은 해당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제79조에 따른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재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3. 학급 수 감축계획 및 교직원 배치계획

4.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필요한 후속 대책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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