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①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간제수업의 수업당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이 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에서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4.1.4]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