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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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5절 각종학교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