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