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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 제2절 자격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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