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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1-5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etc.)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until언틸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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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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