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기금관리자는 제16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본조신설 2017.3.27][제16조의6에서 이동 <2020.6.9>]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