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의2(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식별표지를 한 장약총포의 제조업자는 매달 제조한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그 다음 달 7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16.1.1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