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9.12.31>
3.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의 운반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 삭제<2019.12.31>
[본조신설 2014.1.8][제62조의2에서 이동 <2016.1.1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