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8.12.5]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