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듣기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2.28]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