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4(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듣기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