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규칙 ›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축산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