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6(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42조의3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규칙 ›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법 제42조의3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