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5(위원회의 기능)듣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