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6은 제5조의7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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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6은 제5조의7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