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7(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7은 제5조의8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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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7은 제5조의8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