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9(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9는 제5조의10으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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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9는 제5조의10으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