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10(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8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9에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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