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ㆍ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