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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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