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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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