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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3.3
공포
2020.3.3 · 제30509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의2

삭제 <2020.3.3>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3.4.22>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