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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