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제34호의3서식
2.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4호의5서식,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34호의7 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
②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3.12.14][종전 제49조의3은 제49조의4로 이동 <2023.12.1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