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1>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2.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6.9.29][제4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9조의4는 제49조의5로 이동 <2023.12.1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