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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8.9.21>

1.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사실의 통보 및 외국인등록표의 이송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사실의 통보

3.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말소 통보

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통보서의 송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송부

5.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말소 통보

[본조신설 2016.9.29][제49조의4에서 이동 <2023.12.1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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