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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2026.9.15>

1. 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 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 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6. 제53조의5에 따른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3.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9.6.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5.31][제목개정 2019.6.1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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