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8(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26.9.15>
[본조신설 2015.6.15][제5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8은 제53조의9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