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 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 영 제4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7.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본조신설 2019.12.2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