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 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 영 제4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7.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본조신설 2019.12.2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