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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6 (Conditional Entry Permission)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set셋 a어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72 hours.아워즈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 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2016.9.29>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5 (1) throughθ쓰r루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할 때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departs디파츠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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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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