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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7 (Immigration Inspection Procedures for Tra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tc.)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Article아터클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② 법 제9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3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when웬 conducting컨덕팅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ing어f펙팅 inter-Korean인터-코r리언 relations,r릴레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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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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